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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자 보호

친지, 취직,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영양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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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북도 영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노숙인 2) 선정기준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원

선정 기준

행여자이면서 숙식할능력이 없는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무연고 행여걸인 장제비 : 실비(예산범위 내) - 행여걸인 여비 : 귀향 거리를 고려하여 지급(예산범위 내) 2) 처리 절차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여비지급(거리등을 고려)하여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시설이나 쉼터에 입소 조치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주민생활지원과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방법 : 행려자에게 귀향여비 지급 시 열차표, 승차권 등의 현물로 지급

문의처

054-680-6233담당 부서: 경상북도 영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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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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