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
가정위탁 아동에게 매월 2만원 자립적립금을 예산 지원하고 대상자 아동이 성인이 되어 보호종료된 이후 자립을 하는데 필요한 자립적립금을 지급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만 0~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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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소관 기관
- 광주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 지원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2013.01.01 ~ 2040.12.31접수 중D-5228
- 접수 기관
- 광주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선정된 가정위탁아동 중 북구에 거주하는 아동- 지원인원은 연 평균 20명 (2026년 5월말 기준 18명)- 타 구 전출, 보호 종료 등 수시로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대상자 변경, 관리
선정 기준
북구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의 통장개설 후 매월 2만원 씩 적립- 본인인출 금지 계좌
신청 방법
○ 지급개시일 : 해당 대상자(가정위탁보호 등)로 결정된 날부터 지원 (신규대상자 모집 종료, 현재 대상아동에 한해 지원)○ 지급 방법 : 보호조치종료 후 본인인출금지계좌 해제 후 지급
문의처
062-410-6938담당 부서: 광주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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