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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김천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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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 유공자 2)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선정 기준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6.25 및 월남 참전자 월 300,000원(시비 200,000원, 도비 100,000원) - 사망위로금 : 400,000원(참전유공자 사망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참전유공자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지급기간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방법 :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토요일 및 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문의처

054-420-6813담당 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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