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시행령 제38조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대상: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아동분야사업안내 2권 준용)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 0~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5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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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지원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가정위탁 보호 중, 보호기간 만료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선정 기준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 중 만18세이상 보호종결 아동 모두 지원- 보호종료신청서 제출 후, 사례결정위원회의 보호종료 결정 필요
지원 내용
지원금액 : 1인 15,000천원 지원(2회 분할지원)1차 : 10,000천원 / 2차 : 5,000천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담당자에게 자립계획서 제출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문의처
064-728-2685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