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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아동 자립지원(가정위탁아동)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 보호기간 만료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동법 제59조, 시행령 제 38조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 지원기준 :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1차 : 10,000천원 / 2차 : 5,000천원 지원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 0~39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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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신청 방법

신청 방법: E-mail, 팩스, 방문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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