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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아동 자립지원

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시행령 제38조 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 지원대상: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아동분야사업안내 2권 준용) 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 지급시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 0~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5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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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가정위탁 보호 중, 보호기간 만료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선정 기준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 중 만18세이상 보호종결 아동 모두 지원- 보호종료신청서 제출 후, 사례결정위원회의 보호종료 결정 필요

지원 내용

지원금액 : 1인 15,000천원 지원(2회 분할지원)1차 : 10,000천원 / 2차 : 5,000천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담당자에게 자립계획서 제출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문의처

064-728-2685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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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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