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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인구호비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대한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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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소관 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물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2) 선정기준 - 경찰 및 관계 공무원 행려자 파악 후 입소 및 귀가조치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2) 선정기준 - 경찰 및 관계 공무원 행려자 파악 후 입소 및 귀가조치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로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행려자 긴급구호로 신청 사항 아님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즉시 - 지급방법 :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

문의처

054-930-6214담당 부서: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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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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