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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사업(결혼장려 지원)

결혼장려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성주군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7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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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소관 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미래전략실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지역화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미래전략실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결혼장려금 지급대상자 중 관내 예식장 또는 관내 기타 장소에서 결혼식한 부부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타사업)

선정 기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 부부당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제출: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외국인 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결혼장려금 지원사업(관내결혼식) : 최대 100만원 · 영수증 증빙금액(만단위 절삭) · 제출: 결혼식 사진, 청첩장, 결혼증빙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지원 내용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관내결혼식) :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054-930-6033담당 부서: 경상북도 성주군 미래전략실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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