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자가 또는 보호자 자동차에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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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북도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도내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유형에 해당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보조기기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인 및 해당 장애인 보호자(시설입소 장애인 및 유사사업 선정자 제외)
선정 기준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②차상위 계층, ③차상위 초과계층으로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각 소득기준에 따른 자부담비율을 반드시 충족해야 지원가능
지원 내용
구입 보조금 지급
신청 방법
시군청 공고에 의한 신청
문의처
054-880-3774담당 부서: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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