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사업)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6.25, 월남)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경산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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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경산시 거주 참전유공자(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경산시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수령자
선정 기준
경산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수령자(사망 시)
지원 내용
ㅇ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사망위로금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신청일 30일이내 지급)
신청 방법
ㅇ 사망위로금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읍면동사무소 신청 - 신청기간 : 사망한날로부터 1년이내 - 사망자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유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가유공(참전)자 증명서 1부 -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053-810-5285담당 부서: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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