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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의사상자 위로금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포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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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소관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 받은자

선정 기준

- 의사자 : 10,000천원 - 의상자(1~2급) : 6,000천원 - 의상자(3~4급) : 4,000천원 - 의상자(5~9급) : 2,000천원

지원 내용

특별위로금 지급 - 의사자 : 10,000천원 - 의상자(1~2급) : 6,000천원 - 의상자(3~4급) : 4,000천원 - 의상자(5~9급) : 2,000천원

신청 방법

포항시 복지정책과로 서면 신청

문의처

054-270-2915담당 부서: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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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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