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사업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원활한 이동권보장을 위한 휠체어 등 수리비지원 대금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구미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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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구미시 등록장애인(지체,호흡기,심장,뇌병변)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일반장애인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구미시 의료급여기금으로 지원받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구미시 거주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휠체어수리 지원 사업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간 25만원 / 일반장애인 연간 15만원
신청 방법
1.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대상자) 2. 지원자격 확인 후 수리의뢰서 발급(읍면동->대상자) 3. 수리의뢰(대상자->구미시 협약 의료기상사) 4. 수리완료 및 수리완료서 확인(의료기상사->읍면동)
문의처
054-480-5168담당 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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