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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및주거안정자금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경주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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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대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1)전세입주보증금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월세 및 무료임차자2)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지원 내용

1)전세입주보증금 : 50,000천원이하 전세입주보증금 융자2)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 입주보증금 융자

신청 방법

1)전세입주보증금 - 신청기한및장소: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융자기간 : 2년 (2회 연장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 촉탁승락서, 전세설정계약서, 전세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2)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융자기간 : 3년 - 구비서류 : 신청서, 채권양도통지서, 인감증명서 등

문의처

054-779-6634담당 부서: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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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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