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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시민 위로금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 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영주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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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를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의로운 시민과 유족)

선정 기준

의사상자중 상해 등급이 5등급 이상인자

지원 내용

의로운 시민 1인당 1,0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은 행위가 있는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시청에 신청서 제출 2. 의로운 시민심사위원회 심의 후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되면 지원금 지원

문의처

054-639-6291담당 부서: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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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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