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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사업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안동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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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소관 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인구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대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인구정책과

지원 대상

영구임대 입주보증금 지원 : 안동시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자

선정 기준

안동시 거주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세대당 최대 2,000천원까지 융자

신청 방법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신청 1) 신청기간 : 연중 2) 신청방법 : 안동시청 인구정책과 주거복지팀 방문 신청 3)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계약서(접수처 구비),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1통(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납부영수증, 잔금납부고지서 4) 지원방식 : 주택공사와 입주 계약 후 신청 -> LH가상계좌로 입금 5) 융자기간 : 3년, 무이자

문의처

054-840-5458담당 부서: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인구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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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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