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부랑인 구호 및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일정한 주거와 생계수단이 없이 떠돌아 다니거나, 위험에 처한 자를 안전하게 구호하고자 함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룰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봉화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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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북도 봉화군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층 가족
선정 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 되는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자- 무연고자- 저소득층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여 가족 구성원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 내용
1) 일반행려자 - 임시거처, 숙식제공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 치료후 일반행려자와 동일한 요령으로 조치 3) 행려사망자 -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가매장 후 공고4)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 가족 - 영안실 안치료, 장의차량 등 사용료 -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 염습, 입관, 운고 등의 장례 절차 비용 -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등의 장례 의식 소요 비용 - 화장비용 - 봉안비용(단,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문의처
054-679-6074담당 부서: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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