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
거동불편 장애인들의 유일한 이동수단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고장시 수리지원의 시간과 경비지출으로 인해서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이 적은 장애인가구에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에 본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경제적부담을 경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청도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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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북도 청도군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선정 기준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지원 내용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 수리
신청 방법
- 전동보장구 수리지원 신청서 제출 (장애인 → 읍·면사무소) - 읍·면에서 수리지원 의뢰서 발급 (읍·면사무소 → 장애인) - 의뢰서 제출 및 확인 후 수리 (장애인 → 수리업체) -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수리비용 청구 (수리업체 → 군 청) - 수리비용 지급 (군 청 → 수리업체)
문의처
054-370-6175담당 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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