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 보호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양곡을 지원함으로서 생계안정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의성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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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북도 의성군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 사회보장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물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 사회보장과
지원 대상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대상자 추천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대상자 확정 후 분기별 마지막달 말일까지 지원 - 지급방법 : 물품, 택배 일괄 계약 후 대상 가구별 택배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1인기준 쌀 10kg 또는 20kg 1포/분기별 지원
문의처
054-830-6209담당 부서: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 사회보장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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