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청송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청송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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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북도 청송군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청송군 보건의료원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청송군 보건의료원
지원 대상
23.1.1. 이후 출산한 출생아로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
선정 기준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
지원 내용
1. 출산축하금 : 출산시마다 출산한 자녀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2. 장려지원금 - 첫째자녀 : 매월 10만원씩 48개월간 지급 - 둘째자녀 : 매월 20만원씩 60개월간 지급 - 셋째자녀 : 매월 25만원씩 60개월간 지급 - 넷째자녀 이상 : 매월 30만원씩 60개월간 지급3. 출생자녀의 질병 . 상해보장 보험료 - 월 보험료 : 3만원 이하 - 납부기간 : 5년간 - 보장기간 : 10년간 - 보장범위 : 상해(재해), 암 진단 및 수술비 , 입원일당, 골절진단, 화상진단 등 보장
신청 방법
임신·출산 관련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후 읍.면 가족관계등록담당 접수
문의처
054-870-7281담당 부서: 경상북도 청송군 보건의료원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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