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위문
연 2회 명절에 저소득가구 위문품 구입 지급으로 따른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영양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다자녀가구, 한부모/조손가정 중 하나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7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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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북도 영양군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영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의료급여, 한부모가정 등 법령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취약계층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80%이하 법령에 보호받고 있는 취약계층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선정 기준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계층
지원 내용
설, 추석명절 저소득 위문가구 7만원 지급
문의처
054-680-6261담당 부서: 경상북도 영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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