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도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과 경제적 자립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경주시에 거주하는 만 6~39세가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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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장애인여성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장애인여성복지과
지원 대상
○ 자립정착금 :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세대○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자녀교복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써,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35~39세 이하 청년한부모 가구
선정 기준
(한부모,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한부모) 65%이하
지원 내용
○ 자립정착금 :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5,000천원 지원○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연 4회(1,2,11,12월), 월 100천원 지원○ 자녀교복비 :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시 300천원 지원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35세~39세 청년한부모의 18세미만 자녀에게 추가양육비 지원 - 5세이하 아동(월10만원/인), 6~18세미만 아동(월10만원/인)
문의처
054)779-6664담당 부서: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장애인여성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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