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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영주시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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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지원 대상

관내 출생가정(첫째아 12개월 미만, 둘째아 24개월 미만, 셋째아 이상 36개월 미만)

선정 기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지원 내용

-출산축하금 : 50만원 -출산장려금 : 첫째아 20만원(12개월), 둘째아 30만원(24개월), 셋째아 이상 50만원(36개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 전기료 감면 신청 시 : 고객명 및 고객번호 - 셋째아 이상 가정이 도시가스 및 난방요금 감면 신청 시 :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객명 및 고객번호

문의처

054-639-5742담당 부서: 경상북도 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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