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수당 지원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 문화를 넓리 장려하고 정착시키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울진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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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북도 울진군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기준일(설,추석명절)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선정 기준
8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가 3년이상 울진에 주민등록 및 실거주한 세대
지원 내용
효행장려수당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설, 추석 명절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후 담당자 및 마을이장 확인등을 거쳐 울진군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부서에서 최종 결정, 지원
문의처
054-789-6680담당 부서: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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