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추가 지원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6~64세가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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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유형
- 전자바우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인정조사 1등급)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국도비 사업만으로 부족한 활동지원급여를 시자체 추가로 보조합니다.
선정 기준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30점(인정조사 1등급) 이상 중증장애인 중-국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 월 10시간 추가지원-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이상 대상자 - 월 50시간 추가지원-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미만 대상자 - 월 20시간 추가지원-독거·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413점 이상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독거·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호흡기 착용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
지원 내용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30점(인정조사 1등급) 이상 중증장애인 중-국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 월 10시간 추가지원-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이상 대상자 - 월 50시간 추가지원-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미만 대상자 - 월 20시간 추가지원-독거·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413점 이상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독거·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호흡기 착용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신청->시청 사업부서 대상자 확인 및 결정->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선택 이용
문의처
129담당 부서: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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