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학위취득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적응 및 사회활동 경쟁력 강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9~64세가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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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북도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 외국인공동체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 외국인공동체과
지원 대상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
선정 기준
해당년도 1월 1일 현재 기준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결혼이민여성이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검정고시 학원비를 지출하고 증빙서류를 제출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검정고시 학원수강비, 대학등록금(대학교, 방통대 등) 지원 2. 지원액 : 1인당 1백만원 한도
문의처
054-880-4655담당 부서: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 외국인공동체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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