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안동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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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지원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휠체어 장애인 우선) 및 동반가족, 보호자 2인이내장기요양등급 1~3등급으로 65세 이상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장애인이 탑승한 전통 휠체어(스쿠터 포함)이동 중 고장 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종합병원급 이상의 전문의 진단서 필요)
선정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휠체어 장애인 우선) 및 동반가족, 보호자 2인이내장기요양등급 1~3등급으로 65세 이상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장애인이 탑승한 전통 휠체어(스쿠터 포함)이동 중 고장 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종합병원급 이상의 전문의 진단서 필요)
지원 내용
안동시 내 : 기본 5km 1,500원, 추가요금 200원/km, 한도 3,000원시외지역 : 운행하는 최상급 시외버스 일반인 요금의 2배이용대상지역 : 안동시와 인접한 시군(봉화, 영주, 예천, 의성, 영양, 청송), 대구(병원치료, 진료에 한함)유료도료 왕복비용 및 주차요금은 이용자가 부담
신청 방법
1. 이용심사신청서 작성2. 심사3. 확정 및 통보3. 이용일자 및 시간 예약
문의처
054-840-5429담당 부서: 경상북도 안동시 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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