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다른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울릉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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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북도 울릉군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울릉군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10,000원 이상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주민 세대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월10,000원 이상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주민 세대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세대 -20세이하의 소년소녀가정세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세대
지원 내용
공단에서 명단 통보 받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 결정함
문의처
054-790-6202담당 부서: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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