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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비혼, 만혼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수반되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인구 붕괴가 현실화 되고있음. 인구증가의 궁극적인 조건인 ‘결혼’에 대한 지원을 기존보다 늘려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층의 인구확보 및 신혼부부의 안정적 기반 조성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영천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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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영천시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

지원 대상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선정 기준

혼인신고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부부

지원 내용

결혼장려금 300만원 3년간 3회 분할지급-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최초지급 1년 경과 후: 100만원- 최초지급 2년 경과 후: 100만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054-330-6942담당 부서: 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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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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