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효행장려 및 지원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지역사회의 효행 문화 확산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봉화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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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북도 봉화군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3세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봉화군에서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가정
선정 기준
3세대 이상 가정 : 만8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지원 내용
지급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30만원을 연1회 지급(매년 10월 효행의 달에 지급)
신청 방법
매년 9월중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 제출
문의처
054-679-6103담당 부서: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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