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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 사업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구미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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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소관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생활안정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대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생활안정과

지원 대상

1. 주거안정자금 : 월세, 무료임대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전세전환 희망세대 중 입주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구미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2. 생활안정자금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자, 천재지변‧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자금이 필요한 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지원 내용

1. 주거안정자금 : 전세입주보증금 3천만원 한도 융자 지원 2) 생활안정자금 : 사업자금 및 학자금 등 1천만원 한도 융자 지원

신청 방법

1. 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 신청기한 : 2025.2.3.~2025.2.28.(1개월간)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방법 : 신청자 중 대상자 선정하여 지원 (2025년도 지원계획 - 주거안정자금 13가구, 생활안정자금 1가구) - 지원내용 1) 주거안정자금 : 전세입주보증금(3천만원 한도) 및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2백만원 한도) 융자/ 무이자 3년 융자,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내 연장가능 2)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및 사업자금(1천만원 한도) 등 융자/ 무이자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문의처

054-480-2763담당 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생활안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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