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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자 청도군민이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청도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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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청도군
소관 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안전복지국 평생보장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안전복지국 평생보장과

신청 방법

신청 방법: 방문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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