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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청년 대상 역세권 LH매입임대주택을 시중 40~50% 수준으로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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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수원시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재생과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재생과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수원시민○소득기준 :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자산기준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25,100만원 이하,자동차 4,542만원 이하]* 기타조건 : 수원시 특화청년 우선공급-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수원시 소재 기업 취ㆍ창업 청년,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퇴소 5년 경과인 청년 등

선정 기준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미만 청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원청년 특화 우선입주 기준 수원시 주민등록을 둔 -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거주 청년 -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 시 소재 취업 및 창업 청년 - 예술인 청년 -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 - 청소년 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쉼터 이용기간 2년 이내 청년※ 일반청년 입주 기준①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②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③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공고 시 신청 (상시 접수 X)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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