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종일제등전담아이돌보미지원
❍ 아이돌보미의 식비 등 복리후생성 수당 지급과 휴게시간 등 근거 부재 ∙ 업무 특성상 돌봄을 잠시 중단하고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음 ❍ 영유아 자녀 대상 향후 서비스 수요(83.5%) 대비 아이돌보미의 영아종일제 선호(21.4%) 미스매치* 발생 *「경상북도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의 효율성 방안 연구」경북여성정책개발원(2020) ⇒ 장시간 영아 돌봄 아이돌보미에게 중식비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및 장기근속 유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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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북도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울릉군 문화체육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울릉군 문화체육과
지원 대상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장시간 영아 돌봄 아이돌보미 중식비 등) ❍(지원기준) ∙ 만 36개월 이하 영아(영아종일제, 시간제) 돌봄 활동 *월 160시간 이상 + 연속 2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 돌봄활동에 대한 해석은 여성가족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 등의 지침 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음. ∙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월 10만원 지급 ※ 1가정 다자녀 돌봄에도 돌보미 1인당 10만원 적용
선정 기준
만 36개월 이하 영아(영아종일제, 시간제) 돌봄 활동 *월 160시간 이상 + 연속 2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 돌봄활동에 대한 해석은 여성가족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 등의 지침 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음. ∙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월 10만원 지급 ※ 1가정 다자녀 돌봄에도 돌보미 1인당 10만원 적용
지원 내용
<영아 전담 아이돌보미 지원 절차>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이용자 가정)⇒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아이돌보미)⇒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아이돌보미 연계▪아이돌봄 활동▪서비스 종료※ 아이돌봄 서비스를 경상북도 내에서 제공한 경우에 한함▪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만 36개월 이하 영아 160시간 이상 및 연속 2개월 이상 활동)※ 만 36개월 이하 아동 활동한 달의 개월 수 포함▪아이돌보미 지원 (돌봄 활동 후 월 단위로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영아 전담 아이돌보미 지원 절차>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이용자 가정)⇒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아이돌보미)⇒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아이돌보미 연계▪아이돌봄 활동▪서비스 종료※ 아이돌봄 서비스를 경상북도 내에서 제공한 경우에 한함▪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만 36개월 이하 영아 160시간 이상 및 연속 2개월 이상 활동)※ 만 36개월 이하 아동 활동한 달의 개월 수 포함▪아이돌보미 지원 (돌봄 활동 후 월 단위로 10만원 지급)※ ‘24년 1월분 급여가 나가는 ‘24. 2월에 최근 2개월 (’23.12.~24.1.) 활동시간 산정
문의처
054-790-6213담당 부서: 경상북도 울릉군 문화체육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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