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사업
❏ 난청은 노년기의 대표적인 건강문제로 의사소통 장애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우울감 증가 및 인지기능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보청기는 난청으로 인한 기능 저하를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보조기기이나, 높은 구입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는 어르신이 많아 공공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영천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에 따라 난청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영천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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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북도 영천시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문화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문화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비장애인 난청 어르신 100명 1.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2.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가. 우선순위 선정기준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순위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3순위 :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 4순위 : 고령자 나. 제외대상: 아래 법령 및 조례에 따라 5년 이내 지원받은 자 - 「의료급여법」 제1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 「영천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3. 진단요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 진단을 받은 자 ※ 난청기준: 한쪽 구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이상이면서 80데시벨 미만,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이상이면서 60데시벨 미만
선정 기준
❍ 우선순위 선정기준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순위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3순위 :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 4순위 : 고령자
지원 내용
- 보청기 구입비용에 대해 현금지급
신청 방법
- 별도 신청기간 有, - 신청 기간에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신청)
문의처
054-330-6606담당 부서: 경상북도 영천시 문화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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