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의료원 외래접수비 감면
- 6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환자에게 기초진료비(진찰료)를 지원하여 가계부담 경감과 건강증진 기회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울진군에 거주하는 만 0~12세가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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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북도 울진군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보건소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보건소
지원 대상
1. 대상자 : - 6세 미만<개정 2023.5.1.>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기초진료비”란 울진군의료원을 방문하여 외래 접수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진찰료(초진료, 재진료)를 말한다.
선정 기준
관내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지원 내용
1. 대상자 : - 6세 미만<개정 2023.5.1.>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기초진료비”란 울진군의료원을 방문하여 외래 접수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진찰료(초진료, 재진료)를 말한다.2. 기초진료비의 신청 - 기초진료비 수혜대상자 중 진료 당일 신청자는 신청서의 제출로 즉시 기초 진료비를 지원(면제) 받는다.3. 기초진료비 지급 결정 및 지급 - 울진군의료원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기초진료비 지원(면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여부를 결정하되 진료시점 기준으로 지급한다. - 제1항 규정에 의한 기초진료비는 당일 신청자의 경우 진료 당일 지원(면제)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24. 5. 23.>
신청 방법
1. 대상자 : - 6세 미만<개정 2023.5.1.>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기초진료비”란 울진군의료원을 방문하여 외래 접수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진찰료(초진료, 재진료)를 말한다.2. 기초진료비의 신청 - 기초진료비 수혜대상자 중 진료 당일 신청자는 신청서의 제출로 즉시 기초 진료비를 지원(면제) 받는다.3. 기초진료비 지급 결정 및 지급 - 울진군의료원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기초진료비 지원(면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여부를 결정하되 진료시점 기준으로 지급한다. - 제1항 규정에 의한 기초진료비는 당일 신청자의 경우 진료 당일 지원(면제)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24. 5. 23.>
문의처
054-785-7006담당 부서: 경상북도 울진군 보건소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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