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찾기조회 시작

더드림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성주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복지로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소관 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건축허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건축허가과

지원 대상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6개월 이내 혼인신고예정자◯ 부부 중 여성이 39세 이하인 가구 ◯ 전국 기준 성주군 내 1주택 가구

선정 기준

◯ 거주기준 :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부부 중 한명 이상이주민등록등본상 거주◯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주택기준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등기 접수일*이 혼인신고일 이후인 주택에 한함 * 혼인예정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지원 내용

해당사항 없음

신청 방법

성주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문 및 신청서식 게제

문의처

054-930-6352담당 부서: 경상북도 성주군 건축허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5-05-31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