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성주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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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북도 성주군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건축허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건축허가과
지원 대상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6개월 이내 혼인신고예정자◯ 부부 중 여성이 39세 이하인 가구 ◯ 전국 기준 성주군 내 1주택 가구
선정 기준
◯ 거주기준 :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부부 중 한명 이상이주민등록등본상 거주◯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주택기준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등기 접수일*이 혼인신고일 이후인 주택에 한함 * 혼인예정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지원 내용
해당사항 없음
신청 방법
성주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문 및 신청서식 게제
문의처
054-930-6352담당 부서: 경상북도 성주군 건축허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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