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산후조리비 사후 정산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성주군에 거주하는 만 0~39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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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북도 성주군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대상자격: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산후조리 영수증 가.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나.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다.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등 구입비 라.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마.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바.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신청 방법
읍면행정지원센터 원스톱서비스 신청후 산후조리비 관련 영수증 제출
문의처
054-930-8144담당 부서: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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