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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인구소멸 및 저출산에 따라 신혼부부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중개수수료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아이 낳기 좋은 정주여건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안동시에 거주하는 만 19~64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억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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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소관 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인구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인구정책과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주택기준) 2025.1.1.이후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안동시 소재 주택 (거주지기준) 부부 중 1인 이상 안동시 주민등록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적용) (기타 기준) 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 혼인신고 포함

선정 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주택기준) 2025.1.1.이후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안동시 소재 주택 (거주지기준) 부부 중 1인 이상 안동시 주민등록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적용) (기타 기준) 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 혼인신고 포함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2. 23.~사업비 소진시까지* 사업비/규모 : 20백만원(시비) / 약 40세대 이상*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주택기준)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안동시 소재 주택 (거주지기준) 부부 중 1인 이상 안동시 주민등록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적용) (기타 기준) 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 신청(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 혼인신고 포함) * 지원내용 : 중개수수료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신청 방법

접수기관 직접방문 신청

문의처

054-840-5947담당 부서: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인구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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