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 장려금 지급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구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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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지역화폐
- 신청 기한
- 2026.05.21 ~ 2026.12.31접수 중D-89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3. 4대보험 가입자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 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선정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3. 4대보험 가입자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지원 내용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3. 4대보험 가입자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신청 방법
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혹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054-480-2602담당 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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