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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관내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후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경주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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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지역화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지원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와 함께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경주시에 출생등록을 한 출산가정-신청기간: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지원금액: 산모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원(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지급시기: 신청일의 다음 달 30일 이내 (보유 중인 경주페이로 50만원 지급)

선정 기준

출생아의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원(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신청 방법

(오프라인) 읍면동: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작성(온라인) 정부24

문의처

054-779-8625담당 부서: 경상북도 경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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