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영천시 여성청소년(만16세 이상~ 만18세 이하)에게 보건위생용품 바우처 지원하여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영천시에 거주하는 만 13~18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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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복지로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지원 지역
- 경상북도 영천시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문화관광복지국 가족행복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전자바우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문화관광복지국 가족행복과
지원 대상
ㅁ영천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만16세~만18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여성가족부에서 운영중인 바우처(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6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ㅁ 만16세의 생일이 속한 달 부터 만18세가 끝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생리용품(생리대,탐폰,생리컵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지원대상자: 영천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만16세~만18세 여성청소년-지원내용: 월 14,000원 전자바우처로 지원
신청 방법
ㅁ 신청기간: 2026. 4월 ~ 12월ㅁ 신청장소: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ㅁ 신청권자: 청소년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ㅁ 신청서류: 영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ㅁ 구비서류: 신분증(본인 및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청소년과의 관계 증빙 서류
문의처
054-330-6633담당 부서: 경상북도 영천시 문화관광복지국 가족행복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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