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식사배달
장기요양급여 제도 진입 전, 식사 지원의 욕구가 있는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식사 제공 및 배달 서비스를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안동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6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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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전자바우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지원 대상
통합돌봄사업의 지원체계에 따라 선정된 통합돌봄 대상자 중, 식사배달 서비스의 필요성이 확인 된 자(단,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제외)
선정 기준
통합돌봄 절차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식사배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내용: 1회에 최대 3식 제공 / 유동식(죽, 반찬 2~3개) 또는 일반식(국 1개, 반찬 3개)을 대상자 가정에 배달- 지원기간: 최대 3개월 - 지원횟수: 주 1~2회- 서비스 제공 단가: 1식 11,000원, 2식 16,000원, 3식 20,000원 * 용기, 배송비 포함- 본인부담금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면제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20% 그 외 대상자: 전액
지원 내용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식사배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최대 600,000원 지원- 2등급(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최대 480,000원 지원- 3등급(그 외 대상자): 지원금 없음* 금액 기준은 3개월분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우편, 팩스를 통한 통합돌봄 신청
문의처
054-840-6207담당 부서: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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