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청년두배드림통장 사업
안동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창업·결혼·교육 등 자립 기반 마련 및 안정적 미래 설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안동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2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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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인구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인구정책과
지원 대상
① (주소)사업신청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안동시에 거주한 자② (연령)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③ (근로) - 근로자: 직장소재지가 안동시이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안동시에서 계속 근로하고 있는 자 - 사업자: 공고일 기준 안동시에서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④ (소득)중위소득 150%이하인 자⑤ 제외대상 가.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가입자 ☞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참여자·수혜자 동일 적용 다만,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은 신청제외대상이 아님(중복가입 가능) 나.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청년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참여자 및 수혜자 다. 경상북도 및 타 시‧군 자산형성 지원 사업 가입자 라. 당해연도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수혜자 마. 군 복무자(직업군인, 대체복무자 등 포함) 바.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사. 계약기간 1년 미만의 단기 및 일용직 근로자
선정 기준
아래의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함 (동점자인 경우 ⓛ 소득이 낮은 순, ② 안동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 ③ 연령 높은 순)1. 소득수준(기준중위소득) - 40점※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확인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40점기준중위소득 100%이상~120%이하 : 35점기준중위소득 120%이상~130%이하 : 30점기준중위소득 130%이상~140%이하 : 25점기준중위소득 140%이상~150%이하 : 20점2. 연 령 - 20점19세이상~24세이하 : 14점25세이상~29세이하 : 16점30세이상~34세이하 : 18점35세이상~39세이하 : 20점3. 거주기간(전입일에서 공고일까지 거주기간) - 20점1년 미만 : 14점1년 이상~3년 미만 : 16점3년 이상~5년 미만 : 18점5년 이상 : 20점4. 현 근무지 근로기간 - 20점1년 미만 : 14점1년 이상~3년 미만 : 16점3년 이상~5년 미만 : 18점5년 이상 : 20점
지원 내용
매월 12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
신청 방법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문의처
054-840-6242담당 부서: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인구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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