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주거급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5.04.01 ~ 2025.04.30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 19~30세가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충청남도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주거지원
- 신청 기한
- 2025.04.01 ~ 2025.04.30접수 종료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별도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지원 내용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구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