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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영아기 자녀(0~23개월 아동)를 둔 청년 부모에게 월50~100만원 지원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0~1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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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소관 기관
경상북도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출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아이돌봄서비스(영아종일제) 이용시 등 제한될 수 있음 어린이집 등 취학시 보육료 차액분을 감하고 지급될 수 있음

지원 내용

ㅇ (목적) 영아기 자녀를 둔 청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ㅇ (대상) 0~23개월 아동의 보호자 ㅇ (주요내용) (0세)100만원/월, (1세)50만원/월, 매월 25일 계좌 입금 ㅇ (전달체계) 신청(읍·면·동) → 자격결정 → 급여생성 → 지급

신청 방법

신청(읍·면·동) → 자격결정 → 급여생성 → 지급(시군→청년부모)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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