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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 사랑채움사업

중소, 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결혼, 출산율 제고와 장기재직유도 및 지역정착 지원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6.03.23 ~ 2026.04.15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96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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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소관 기관
경상북도 청송군 기획감사실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맞춤형상담서비스
신청 기한
2026.03.23 ~ 2026.04.15접수 종료
접수 기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지원 대상

①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의‘청소년유해업소’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등 -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외국 법인’ ③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④「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⑥「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소득)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3,846,357원) (근무) 청송군 내 중소, 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선정 기준

구비서류 검토 후 평가항목 합계 고득점 순 선발 (학력, 월 소득, 근무기간)

지원 내용

청년 적립금 480만원(매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지자체(청송군) 지원금 480만원(1분기 익월 2주 이내 일시납입) 결혼축하금 120만원(단, 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 지급)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960만원+이자)+축하금(120만원)

신청 방법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 온라인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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