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전체보기
전국 18,725건의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입니다. 조건에 맞는 것만 보시려면 내 지원금 찾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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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
완주군 조례에 명시된 국가유공자가 완주군에 거주할 시 호국보훈수당지급
전입학생 생활안정 장학금
완주군으로 전입한 전입학생에게 생활안정 장학금을 지원하여 완주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고자 함.
완주군 전입장려 지원금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ㅇ (목적)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청년인구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완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ㅇ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나머지 1명이 혼인신고일 기준 30일 이내 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49세 부부 ㅇ (주요내용) 세대당 총 5백만원, 5회 분할 지급 (혼인신고 후 1백만원, 1년 경과 시마다 1백만원씩 4년간 지급) ㅇ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 - 읍면에서 대상여부 확인 후 군청 제출 -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복지수준 향상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ㅇ (목적)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ㅇ (대상) 청년(18~39세), 신혼부부(5년이내), 다자녀가구(2명이상 자녀 양육하면서 자녀 중 1명이상이 18세 이하) ㅇ (주요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2%, 최대 100만원 ㅇ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후 군청에서 지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ㅇ (목적)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ㅇ (대상)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7년이내) ㅇ (주요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지원(최대 연 3%) ㅇ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후 군청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