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8~55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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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수원시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함
지원 내용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778담당 부서: 건강관리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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