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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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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성남시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지원 분야
임신·출산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지원 내용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정구보건소/031-729-3850 · 중원구보건소/031-729-2487 · 분당구보건소/031-729-4337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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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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