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1~200%, 200% 초과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수정구보건소/031-729-2498 · 중원구보건소/031-729-3905 · 분당구보건소/031-729-3974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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