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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임신부가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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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안양시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지원 분야
임신·출산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 내용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 만안구보건소/031-8045-3526 · 동안구보건소/031-8045-4834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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