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임신부가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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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 내용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 만안구보건소/031-8045-3526 · 동안구보건소/031-8045-4834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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