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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만 18~44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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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시흥시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지원 분야
임신·출산
지원 유형
이용권
신청 기한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시흥시보건소/031-310-5887 · 정왕보건지소/031-310-5941담당 부서: 보건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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